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30조 (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고객에게 필요한 보건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센터의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②센터장은 정기적으로 상담센터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 운영 및 자료관리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운영규정」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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