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30조 (홈페이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고객에게 필요한 보건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센터의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고객에게 필요한 보건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센터의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②센터장은 정기적으로 상담센터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 운영 및 자료관리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운영규정」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