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34조 (보도자료, 간행물 및 시행문서 등의 송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상담센터에서의 효율적인 상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하달하는 공문(전자결재 문서 포함)이나 업무지침 중 고객의 상담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시행문서의 사본 및 업무지침2.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객의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3.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 및 관련 고시, 지침, 업무편람 등4.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회신집 등 책자5. 기타 각종 참고자료로서 상담센터의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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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상담스크립트 등 작성제30조 · 홈페이지 운영제31조 · 고객 개인정보 등의 보호제32조 · 상담센터의 운영 지도 등제33조 · 사전교육 실시 등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4조 · 보도자료, 간행물 및 시행문서 등의 송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소속기관 등의 통보의무제36조 · 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