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34조 (보도자료, 간행물 및 시행문서 등의 송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부서의 장은 상담센터에서의 효율적인 상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하달하는 공문(전자결재 문서 포함)이나 업무지침 중 고객의 상담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시행문서의 사본 및 업무지침2.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객의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3.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 및 관련 고시, 지침, 업무편람 등4.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회신집 등 책자5. 기타 각종 참고자료로서 상담센터의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상담센터에서의 효율적인 상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하달하는 공문(전자결재 문서 포함)이나 업무지침 중 고객의 상담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시행문서의 사본 및 업무지침2.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객의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3.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 및 관련 고시, 지침, 업무편람 등4.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회신집 등 책자5. 기타 각종 참고자료로서 상담센터의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