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6조 (근무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하고, 상담센터의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한다.
②다음 각호의 상담사는 제3조의 상담업무를 수행한다.1.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상담사(이하 "계약직상담사"라 한다)2.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한 공무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 심사평가원ㆍ국민연금공단ㆍ정신보건센터ㆍ자살예방센터 등에서 파견한 상담직원(이하 "기관파견상담사"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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