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3조 (상담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의 상담업무는 전화ㆍ인터넷ㆍ수화 등을 매체로 고객이 문의하는 각종 보건복지 관련 상담과 위기가정 신고ㆍ접수 및 연계서비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담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1. 보건복지 관계법령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이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2. 기존의 유권해석이 대법원 판례, 심사ㆍ심판결정례 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3. 시ㆍ군ㆍ구(보건소 포함) 및 전문상담기관이 고유한 권한으로 수행하는 복지대상자 선정,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상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일반 국민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어 상담센터에서 상담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등에서 직접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상담센터는 보건복지부 민원의 분류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센터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상담사를 활용하여 인터넷 민원의 처리 및 상담센터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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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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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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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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