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3조 (상담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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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센터의 상담업무는 전화ㆍ인터넷ㆍ수화 등을 매체로 고객이 문의하는 각종 보건복지 관련 상담과 위기가정 신고ㆍ접수 및 연계서비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담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1. 보건복지 관계법령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이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2. 기존의 유권해석이 대법원 판례, 심사ㆍ심판결정례 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3. 시ㆍ군ㆍ구(보건소 포함) 및 전문상담기관이 고유한 권한으로 수행하는 복지대상자 선정,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상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일반 국민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어 상담센터에서 상담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등에서 직접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의 상담업무는 전화ㆍ인터넷ㆍ수화 등을 매체로 고객이 문의하는 각종 보건복지 관련 상담과 위기가정 신고ㆍ접수 및 연계서비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담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1. 보건복지 관계법령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이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2. 기존의 유권해석이 대법원 판례, 심사ㆍ심판결정례 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3. 시ㆍ군ㆍ구(보건소 포함) 및 전문상담기관이 고유한 권한으로 수행하는 복지대상자 선정,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상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일반 국민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어 상담센터에서 상담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등에서 직접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상담센터는 보건복지부 민원의 분류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센터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상담사를 활용하여 인터넷 민원의 처리 및 상담센터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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