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17조 (상담사의 근무규칙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사는 근무시작 이전에 상담센터 상담시스템의 『상담화면』을 가동하여 로그인(Log-in)을 하고,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로그아웃(Log-out)한다.
센터장은 상담사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일정시간 상담 후 적정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센터의 전체 상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시간 및 휴식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센터장은 상담사의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사 근무규정』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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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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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