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17조 (상담사의 근무규칙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근무시작 이전에 상담센터 상담시스템의 『상담화면』을 가동하여 로그인(Log-in)을 하고,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로그아웃(Log-out)한다.
②센터장은 상담사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일정시간 상담 후 적정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센터의 전체 상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시간 및 휴식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상담사의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사 근무규정』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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