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19조 (유관기관 전화연계 및 사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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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센터 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지방자치단체(보건소 포함), 전문상담센터 등에 전화를 연계하여 상담처리를 할 수 있다.1. 상담내용이 고도의 전문적, 정책적 내용인 경우2. 긴급출동, 현장확인 등을 통해야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경우3. 전문적인 사례관리 등이 필요하여 기존의 관련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4. 상담팀장이 상담센터 이외의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 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지방자치단체(보건소 포함), 전문상담센터 등에 전화를 연계하여 상담처리를 할 수 있다.1. 상담내용이 고도의 전문적, 정책적 내용인 경우2. 긴급출동, 현장확인 등을 통해야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경우3. 전문적인 사례관리 등이 필요하여 기존의 관련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4. 상담팀장이 상담센터 이외의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상담센터 상담사는 별표3에서 정하는 상담분야 및 해당기관과 관련한 상담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담센터 이관화면란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인터넷, 전화, 단문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에 이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별표3의 해당기관은 이관정보 통보시 상담센터 홈페이지(http://www.129.go.kr)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유관기관 상담리스트를 확인한 후 즉시 접수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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