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6조 (고객만족도 조사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상담센터의 상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객만족도 조사ㆍ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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