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7조 (상담센터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상담센터의 업무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상담센터 성과지표를 개발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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