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8조 (기관파견상담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파견상담사는 해당기관 관련 전문상담 및 자료갱신, 계약직상담사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코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보건복지관련 전문기관의 장은 센터장의 해당 소속직원에 대한 상담센터 파견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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