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36조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12-12 · 시행 2024-12-1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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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센터장의 임무제11조 상담시간제12조 상담팀장과 상담사제13조 조회와 종례제14조 상담사 근무자세제15조 상담물품 관리제16조 상황 보고제17조 상담사의 근무규칙 및 운영제18조 전화상담의 처리 원칙제19조 유관기관 전화연계 및 사후보고제2조 정의제20조 예약상담제21조 교육훈련제22조 직무수행 지도제23조 상담실적평가제24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제25조 평가결과의 반영제26조 고객만족도 조사ㆍ평가제27조 상담센터 성과관리제28조 상담데이터베이스 구축제29조 상담스크립트 등 작성제3조 상담업무의 범위제30조 홈페이지 운영제31조 고객 개인정보 등의 보호제32조 상담센터의 운영 지도 등제33조 사전교육 실시 등제34조 보도자료, 간행물 및 시행문서 등의 송부 의무제35조 소속기관 등의 통보의무제36조 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