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12-12 · 시행 2024-12-1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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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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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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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