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9조 (상담사의 보직 및 직급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제7조의 계약직상담사의 자기개발, 동기부여 등을 위하여 경력 및 업무수행 난이도에 따라 상담팀장, 상담부팀장, 상담품질관리사, 사례관리사, 상담파트장, 전문상담사, 일반상담사 등의 보직유형에 대한 직급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직급체계에 의한 역할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거나, 급여를 차등지급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체계에 따른 보직유형별 자격요건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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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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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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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