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9조 (상담사의 보직 및 직급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제7조의 계약직상담사의 자기개발, 동기부여 등을 위하여 경력 및 업무수행 난이도에 따라 상담팀장, 상담부팀장, 상담품질관리사, 사례관리사, 상담파트장, 전문상담사, 일반상담사 등의 보직유형에 대한 직급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직급체계에 의한 역할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거나, 급여를 차등지급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체계에 따른 보직유형별 자격요건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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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상담직급별 자격요건 및 주요 업무
[별표 2] 상담직급별 자격요건 및 주요 업무 상담직급 | 보직 유형 | 자격 요건 | 주요 업무 가급 | 상담팀장 | 다음 각 호를 충족한 자 중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명된 자 가.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5년 이상 계속근무한 자 나. 최근 1년간 업무평가 결과가 상위 20%이상이거나 나급 상담사인 자 | ○ 상담사 복무에…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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