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9조 (상담사의 보직 및 직급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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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제7조의 계약직상담사의 자기개발, 동기부여 등을 위하여 경력 및 업무수행 난이도에 따라 상담팀장, 상담부팀장, 상담품질관리사, 사례관리사, 상담파트장, 전문상담사, 일반상담사 등의 보직유형에 대한 직급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제7조의 계약직상담사의 자기개발, 동기부여 등을 위하여 경력 및 업무수행 난이도에 따라 상담팀장, 상담부팀장, 상담품질관리사, 사례관리사, 상담파트장, 전문상담사, 일반상담사 등의 보직유형에 대한 직급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직급체계에 의한 역할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거나, 급여를 차등지급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체계에 따른 보직유형별 자격요건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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