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5조 (평가결과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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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상담사의 교육 및 훈련에 반영하고, 근무성적평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상담사의 교육 및 훈련에 반영하고, 근무성적평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상담사들에 대한 성과급여를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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