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4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속 상담팀장을 통하여 센터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센터장은 상담사가 이의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결과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상담팀장과 상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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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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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