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2조 (직무수행 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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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 및 상담팀장은 소속 상담사의 상담업무 수행도중 또는 종료 후에 상담기법의 적합성 및 상담내용에 대한 정확성ㆍ친절도 등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소속 상담사를 지도하여 상담품질을 유지ㆍ제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 및 상담팀장은 소속 상담사의 상담업무 수행도중 또는 종료 후에 상담기법의 적합성 및 상담내용에 대한 정확성ㆍ친절도 등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소속 상담사를 지도하여 상담품질을 유지ㆍ제고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상담사의 상담품질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상담품질 평가 및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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