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33조 (사전교육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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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내용별 소관부서의 장은 보건복지관련 새로운 정책의 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ㆍ개정시 사전에 상담사를 대상으로 정책 도입 및 제ㆍ개정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내용별 소관부서의 장은 보건복지관련 새로운 정책의 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ㆍ개정시 사전에 상담사를 대상으로 정책 도입 및 제ㆍ개정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상담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관련교육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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