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32조 (상담센터의 운영 지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조정실장은 상담센터의 운영 전반을 지도ㆍ지원하며, 각 실ㆍ국장(정책관)은 소관업무 관련 상담서비스의 지도, 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 상담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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