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32조 (상담센터의 운영 지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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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조정실장은 상담센터의 운영 전반을 지도ㆍ지원하며, 각 실ㆍ국장(정책관)은 소관업무 관련 상담서비스의 지도, 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 상담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조정실장은 상담센터의 운영 전반을 지도ㆍ지원하며, 각 실ㆍ국장(정책관)은 소관업무 관련 상담서비스의 지도, 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 상담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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