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의2조 (금융투자상품 매매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하는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재산등록의무자)과 의약품ㆍ마약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이하 "제한대상 분야"라 한다)를 소관하는 각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약사법」제38조의4에 따른 의약품 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제3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중 의약품 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의 적용 대상자를 모두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한대상 분야별 관련 금융투자상품(이하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의 신규 취득 등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한대상자가 보유한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총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삭제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는 경우2.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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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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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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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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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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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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