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13조 (교육훈련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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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과장은 교육훈련 종료 시 교육생 설문 결과 등을 근거로 교육훈련 개선,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한 교육훈련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과장은 교육훈련 종료 시 교육생 설문 결과 등을 근거로 교육훈련 개선,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한 교육훈련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자 현황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 등을 교육생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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