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14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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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성적 평가 결과 성적우수자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1. 상장: 교육운영과정에 성실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2. 표창장: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성적 평가 결과 성적우수자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1. 상장: 교육운영과정에 성실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2. 표창장: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②포상은 수료식에서 직접 수여하거나 소속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 및 상금 또는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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