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14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성적 평가 결과 성적우수자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1. 상장: 교육운영과정에 성실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2. 표창장: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②포상은 수료식에서 직접 수여하거나 소속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 및 상금 또는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상장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규정 [별지 제5호서식] | 제○○호 상 장 ○○소방본부 소방○ ○○○ 위 공무원은 「제○기 ○○○○○ 과정」에서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년 ○월 ○일 중앙119구조본부장 ○ ○ ○ | 제○○호 상 장 ○○소방본부 소방○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표창장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규정 [별지 제6호서식] | 제○○호 표 창 장 ○○소방본부 소방○ ○○○ 위 공무원은 「제○기 ○○○○○ 과정」에서 솔선수범하여 훈련과정의 성공적 운영에 기여하였기에 표창합니다. 20○○년 ○월 ○일 중앙119구조본부장 ○ ○ ○ | 제○○호 표 창 장 ○○소방본부 소방○…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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