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11조 (교육훈련 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과장은 교육훈련의 목표를 제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통해 교육훈련 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 계획 수립시 훈련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사전 과제 수행, 필기, 실기평가 및 강의 수행 등 교육훈련 계획 수립시 적합한 평가방법과 기준을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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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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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