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11조 (교육훈련 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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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과장은 교육훈련의 목표를 제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통해 교육훈련 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 계획 수립시 훈련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과장은 교육훈련의 목표를 제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통해 교육훈련 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 계획 수립시 훈련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사전 과제 수행, 필기, 실기평가 및 강의 수행 등 교육훈련 계획 수립시 적합한 평가방법과 기준을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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