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21조 (일과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지도교수는 직접 또는 학생장 책임하에 교육훈련생의 건강상태, 임의 이탈 여부, 생활환경, 건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생활지도교수는 일과점검의 결과를 교육훈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훈련과정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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