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18조 (교육훈련시설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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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과장은 교육훈련에 사용될 제반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각 특수구조대장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과장은 교육훈련에 사용될 제반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각 특수구조대장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해당 교육과정의 안전관리교수는 교육훈련시설 사용에 대한 시설물, 장비, 비품 등 관리 및 훈련장 내 질서유지 등 안전수칙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교육훈련생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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