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12조 (평가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점수가 배점의 60%이상 득점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다시 평가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 성적평가 우수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을 통해 교육훈련의 참여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③평가시험에 미응시하거나 부정행위, 정당한 시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하거나 퇴소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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