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12조 (평가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점수가 배점의 60%이상 득점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다시 평가할 수 있다.
교육훈련 성적평가 우수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을 통해 교육훈련의 참여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평가시험에 미응시하거나 부정행위, 정당한 시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하거나 퇴소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