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22조 (외출ㆍ외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간 교육훈련시간 중 외출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훈련과정장 등의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합숙 운영 중 외박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훈련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③외출ㆍ외박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써 신청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외출·외박 신청서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 12. 31.> |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 12. 31.> |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 12.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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