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22조 (외출ㆍ외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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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간 교육훈련시간 중 외출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훈련과정장 등의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간 교육훈련시간 중 외출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훈련과정장 등의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합숙 운영 중 외박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훈련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③외출ㆍ외박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써 신청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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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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