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16조 (학생장 선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과정별 교육생 대표를 선발하여 별표 1의 이름표 및 표지장 패용 등 생활지원 및 교육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훈련생 이름표
[별표 1] 훈련생 이름표 ○ 재 질 : 종이/투명 플라스틱(아크릴) ○ 크기 : 가로 86㎜ × 세로 53㎜ 중앙119구조본부 제○기 ○○○○○○과정 | 중앙119구조본부 제○기 ○○○○○○과정 ○번 | ○○ 소방본부 ○번 | 소방○ ○번 | ○ ○ ○ 학생장 표지장 ○ 재 질 : 종이/투명 플라스틱(아크릴) ○ 크기…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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