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7조 (교육훈련생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생의 선발 및 추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과정 참여를 위한 사전 공개모집2. 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적성(자격, 경력, 교육훈련 이수이력, 교수 경력 등)3. 기타 교육훈련 과정에 따른 별도 선발 및 추천
②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선발 및 추천을 위하여 제4조(교육ㆍ훈련운영위원회 설치)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선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선발과 관련하여 별표 2의 위탁교육 등 파견 대상자 선발 평가표(안)을 참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위탁교육 등 파견대상자 선발 평가표(안)
(1) 위 평가표는 위탁교육 파견 등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각기 교육 목표를 달리하는 각 과정 선발 평가 심의의 기준은 달리 정할 수 있다. (2) 언어(영어) 기준은 선발 목적에 따라 삭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80g/㎡]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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