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30조 (교육비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 교육훈련생 또는 훈련을 위탁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해서 식비, 숙박비, 입장료, 대여료, 재료비 등 훈련 실시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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