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5조 (교육훈련의 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의 기회는 구조본부의 대원과 시도 소방공무원 등에게 제7조(교육훈련생 선발)에 따라 공정하게 부여해야 한다.
②훈련과장은 교육훈련과정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 절차 및 추천을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