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5조 (교육훈련의 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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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의 기회는 구조본부의 대원과 시도 소방공무원 등에게 제7조(교육훈련생 선발)에 따라 공정하게 부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의 기회는 구조본부의 대원과 시도 소방공무원 등에게 제7조(교육훈련생 선발)에 따라 공정하게 부여해야 한다.
②훈련과장은 교육훈련과정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 절차 및 추천을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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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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