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5조 (교육훈련의 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의 기회는 구조본부의 대원과 시도 소방공무원 등에게 제7조(교육훈련생 선발)에 따라 공정하게 부여해야 한다.
훈련과장은 교육훈련과정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 절차 및 추천을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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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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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