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10조 (교육훈련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 내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야간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훈련과장은 교육훈련의 목적과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참여와 실습, 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하는 교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설 및 공간의 제약,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훈련과정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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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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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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