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10조 (교육훈련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 내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야간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훈련과장은 교육훈련의 목적과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참여와 실습, 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하는 교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설 및 공간의 제약,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훈련과정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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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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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