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10조 (교육훈련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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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 내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야간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 내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야간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훈련과장은 교육훈련의 목적과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참여와 실습, 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하는 교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설 및 공간의 제약,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훈련과정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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