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15조 (교육생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교육육련과정별 교육생 입교등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출석상황부를 겸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생 생활점검 등을 위해서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카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등록부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교육훈련생 등록카드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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