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15조 (교육생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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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교육육련과정별 교육생 입교등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출석상황부를 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교육육련과정별 교육생 입교등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출석상황부를 겸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생 생활점검 등을 위해서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카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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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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