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6조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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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과장은 재난환경과 정책적 목적 및 수요, 구조대원의 역량 실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익년도 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2. 교육훈련과정과 목표, 교수요목, 기간, 대상 및 인원3. 교육훈련대상자 선발계획 및 수요조사 등4. 교재 편찬 및 교육훈련 성적 평가방법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과장은 재난환경과 정책적 목적 및 수요, 구조대원의 역량 실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익년도 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2. 교육훈련과정과 목표, 교수요목, 기간, 대상 및 인원3. 교육훈련대상자 선발계획 및 수요조사 등4. 교재 편찬 및 교육훈련 성적 평가방법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훈련과장은 각 교육훈련과정 운영 1주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대상, 교과목과 교수요원 지정, 훈련생 유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본부의 부서와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방청 및 유관기관 등의 요청이 있거나 대형재난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의 경우 제1항의 교육훈련 운영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육훈련과정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교육훈련 운영 중 구조본부의 대형재난 대응 등 사정으로 훈련과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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