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9조 (우수 교수요원 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내부 교수요원 확보를 위해 특수구조 관련 국ㆍ내외 전문기관에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교수요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수활동 실적을 관리하여 교육기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교수요원 위촉을 위한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에 대하여는 별표 2 위탁교육 등 파견대상자 선발 평가표에 따라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위탁교육 등 파견대상자 선발 평가표(안)
(1) 위 평가표는 위탁교육 파견 등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각기 교육 목표를 달리하는 각 과정 선발 평가 심의의 기준은 달리 정할 수 있다. (2) 언어(영어) 기준은 선발 목적에 따라 삭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80g/㎡]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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