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9조 (우수 교수요원 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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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내부 교수요원 확보를 위해 특수구조 관련 국ㆍ내외 전문기관에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교수요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수활동 실적을 관리하여 교육기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내부 교수요원 확보를 위해 특수구조 관련 국ㆍ내외 전문기관에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교수요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수활동 실적을 관리하여 교육기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교수요원 위촉을 위한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에 대하여는 별표 2 위탁교육 등 파견대상자 선발 평가표에 따라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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