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25조 (직권 퇴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련과장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도박, 음주 및 성관련 비위사실 등 교육과정 운영을 심히 저해하거나, 품위의무 위반 시에는 조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교 처분할 수 있으며, 퇴교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훈련생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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