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28조 (수료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료식은 교육훈련 종료 및 수료자 확정 후에 거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료식의 절차 및 형식과 내용은 교육훈련 과정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