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8조 (교수요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교수는 교육훈련 과정별 전문성 있는 대원과 외부 전문인력 등으로 지정하며, 필요시 보조강사 또는 진행요원을 함께 지정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훈련 과정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③훈련과장 또는 훈련과정장은 교육운영교수를 지정하여 교육훈련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지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관리를 담당할 교수요원도 지정하여야 한다.
④교수요원으로 지정 또는 요청받은 구조본부 대원의 경우 소속 부서장은 근무여건 조정 등 교수활동에 대해 지원하여야 하며, 교수활동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교수요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강사에 대하여는 강사료 지급 등을 통해 교육훈련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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