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8조 (교수요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교수는 교육훈련 과정별 전문성 있는 대원과 외부 전문인력 등으로 지정하며, 필요시 보조강사 또는 진행요원을 함께 지정할 수 있다.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훈련 과정장을 지정할 수 있다.
훈련과장 또는 훈련과정장은 교육운영교수를 지정하여 교육훈련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지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관리를 담당할 교수요원도 지정하여야 한다.
교수요원으로 지정 또는 요청받은 구조본부 대원의 경우 소속 부서장은 근무여건 조정 등 교수활동에 대해 지원하여야 하며, 교수활동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교수요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강사에 대하여는 강사료 지급 등을 통해 교육훈련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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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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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