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20조 (생활일과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련과장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일과표에 준하여 교육운영을 효율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목적 상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생활일과표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4. 12. 31.> |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4. 12. 31.> |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4. 12.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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