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4조 (교육ㆍ훈련운영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조본부의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교육훈련과정의 개설ㆍ폐지 등 교육훈련 계획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생의 선발 및 입ㆍ퇴교, 지도와 상벌에 관한 사항3. 교수요원에 대한 선발 및 구성 등 교수 인력풀 구성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훈련 발전과 시설, 장비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②위원장은 특수대응훈련과장(이하 "훈련과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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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4조 · 교육ㆍ훈련운영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육훈련의 기회제6조 · 계획 수립제7조 · 교육훈련생 선발제8조 · 교수요원 지정제9조 · 우수 교수요원 확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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