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4조 (교육ㆍ훈련운영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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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조본부의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교육훈련과정의 개설ㆍ폐지 등 교육훈련 계획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생의 선발 및 입ㆍ퇴교, 지도와 상벌에 관한 사항3. 교수요원에 대한 선발 및 구성 등 교수 인력풀 구성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훈련 발전과 시설, 장비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본부의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교육훈련과정의 개설ㆍ폐지 등 교육훈련 계획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생의 선발 및 입ㆍ퇴교, 지도와 상벌에 관한 사항3. 교수요원에 대한 선발 및 구성 등 교수 인력풀 구성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훈련 발전과 시설, 장비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②위원장은 특수대응훈련과장(이하 "훈련과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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