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4조 (교육ㆍ훈련운영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조본부의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교육훈련과정의 개설ㆍ폐지 등 교육훈련 계획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생의 선발 및 입ㆍ퇴교, 지도와 상벌에 관한 사항3. 교수요원에 대한 선발 및 구성 등 교수 인력풀 구성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훈련 발전과 시설, 장비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위원장은 특수대응훈련과장(이하 "훈련과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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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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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