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17조 (생활실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련과장은 교육훈련과정별로 생활실 운영 여부에 대해 교육수요 전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운영교수 등을 우선하여 생활실을 배정할 수 있고 교육생의 구성 및 생활실의 여건에 따라 합숙 또는 비합숙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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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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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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