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24조 (당연 퇴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생이 법령에 따라 구속되거나 징계 처분으로 파면, 해임 또는 직위 해제 시에는 당연 퇴교로 간주하며, 본부장 보고를 통해 지체 없이 교육훈련생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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