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중앙119구조본부 · 총 31조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중앙119구조본부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훈련 방법제11조 교육훈련 성적평가제12조 평가결과 처리제13조 교육훈련 결과제14조 포상제15조 교육생 등록제16조 학생장 선발 등제17조 생활실 운영제18조 교육훈련시설 사용제19조 입교식제2조 정의제20조 생활일과표제21조 일과 점검제22조 외출ㆍ외박제23조 복장제24조 당연 퇴교제25조 직권 퇴교제26조 수료 기준제27조 수료증 발급제28조 수료식제29조 예산 편성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교육비 부담제31조 유효기간제4조 교육ㆍ훈련운영위원회 설치제5조 교육훈련의 기회제6조 계획 수립제7조 교육훈련생 선발제8조 교수요원 지정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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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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