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26조 (수료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 성적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한 것으로 하며,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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