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27조 (수료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내ㆍ외 특수구조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과정에 따라 별도의 수료증을 발급, 수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발급된 수료증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에 등재 후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수료증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규정 [별지 제7호서식] | 제20○-○호 수 료 증 ○○소방본부 소방○ ○○○ 위 공무원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제○기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년 ○월 ○일 중앙119구조본부장 ○ ○ ○ | 제20○-○호 수 료 증 ○○소방본부 소방○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Certificate of Commendation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규정 [별지 제8호서식] | Issue No. 2017- | | Certificate of Commendation | Certificate of Commendation | Awarded to 훈련생 영문 성명 (00th 월, 생년 / 국적) For your enor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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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수료증 발급대장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규정[별지 제9호서식] |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규정[별지 제9호서식] |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규정[별지 제9호서식] |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규정[별지 제9호서식] |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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