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 (통제공역 및 주의공역에서의 비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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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제공역 및 주의공역을 관할하는 부대(서)의 장은 해당 공역의 설정 및 사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공역을 통제하거나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제공역 및 주의공역을 관할하는 부대(서)의 장은 해당 공역의 설정 및 사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공역을 통제하거나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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