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13조 (비행규칙의 준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군용항공기를 긴급하게 운항할 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정하는 비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에 비행규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1. 긴급한 군 항공작전 수행2.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긴급 착륙 등을 위한 비행3. 산불ㆍ화재의 진화 및 재난ㆍ재해로 인한 탐색구조4. 응급환자의 수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