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8조 (무인비행장치 비행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는 합동참모의장의 허가를 받아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와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이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최저비행고도(500ft)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무인비행장치는 임시비행제한(금지)구역 등 유인항공기와 분리된 공역에서의 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훈령 제1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유인항공기와 분리된 공역에서의 비행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및 무인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조종하여야 한다.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주간 및 육안 가시선 내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1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행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이/착륙장 및 비행경로에 있는 장애물이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나. 자동안전장치를 장착함.다. 무인비행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관찰자를 배치해야 함.라. 자동비행모드를 장착함.마. 시각보조장치(FPV)를 장착함. 이때 야간비행 시에는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는 시각보조장치(FPV)를 장착할 것바.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조종자에게 알림이 가능해야 함.사. 기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필요한 기능 및 장치를 갖추어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