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9조 (항공교통관제 세부기준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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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간 합의하여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항공교통관제 세부기준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민ㆍ군항공기의 비행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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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간 합의하여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항공교통관제 세부기준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민ㆍ군항공기의 비행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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