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9조 (항공교통관제 세부기준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간 합의하여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항공교통관제 세부기준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민ㆍ군항공기의 비행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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