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25조 (방공식별구역 진입ㆍ이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공식별구역을 진입ㆍ이탈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방공식별구역을 진입ㆍ이탈하기 최소 24시간 전까지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합동참모의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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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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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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