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16조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교육부대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시험준비완료 시 공군참모총장에게 시험을 요청한다.
공군참모총장은 시험감독위원 2명을 선정하고 시험감독위원은 시험시간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고지 후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자격증명 시험은 공군인트라넷 평가체계를 활용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부대로 시험일 기준 3근무일 이내에 문서로 발송한다.
자격증명 시험의 평가서류 보관, 시험관리 등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격증명 시험은 필기평가와 실기평가로 구분하며, 평가결과 70%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필기평가 문제는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과목별로 최소 50문항 이상 작성하여 문제은행 형식으로 유지하되 매 5년마다 전면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과목 내용의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수시로 갱신한다.
공군참모총장은 제6항에 따라 작성된 문제은행에서 각 과목별로 균등하게 발췌하여 필기평가를 실시하며, 관제교육용 모의훈련 장비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관제기술 및 표준관제영어 등에 대한 실기평가를 실시한다.
공군참모총장은 자격증명 취득 후 항공관제분야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필기평가문제 출제관을,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실기평가 시험관을 각각 선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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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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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