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23조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을 실시한 실적이 없는 경우3. 지정을 받은 때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