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4조 (일반비행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종사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물건을 투하 또는 살포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중 재보급, 항공전단 살포 등 군사작전ㆍ훈련 및 구조ㆍ산불진화 등 대민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조종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육안포착 후 회피(See and Avoid) 개념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로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조종사는 공중충돌 방지를 위하여 타 항공기와 500피트(약 150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된 편대비행이나 관련 조종사들이 서로 기동상태를 숙지하고 안전하게 기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부대(서)의 장이 인가한 기동은 예외로 한다.
④조종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통행우선권 규칙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⑤조종사는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과 무선통신을 유지하여야 하며, 항상 비상주파수 통화내용을 경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